[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빈 오피스나 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개정안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8·4대책에서 오피스·상가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규제완화 대상이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완화된 주택건설기준과 주차장 증설 면제를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때는 주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야 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