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주거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건축부담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국가에 50%, 해당 광역지자체에 30%, 해당 기초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 각각 절반씩 배분된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부담금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담금 징수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화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사업 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기존 5개 평가항목 가운데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사업 실적을 통합, 항목은 간소화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가중치를 20%에서 45%로 상향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 때 이를 적용해 광역·기초지자체 지원대상을 선발하게 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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