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은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개별 단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단지 내 교통안전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더라도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약식이 아닌 강화된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한다.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한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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