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현황 자동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일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을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특히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이로 인해 건설기술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 내 개인별 교육이수 현황 자동안내시스템을 신설한 것이다.  


자동안내시스템은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때 개인별 교육이수 현황, 과태료 관련 사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러 번 확인해야 했던 종전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SNS 알림·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건설기술인이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종합·전문교육기관(13개), 경력관리 수탁기관(5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이수 독려 방안과 홍보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앞으로 변화되는 제도변경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회원 편의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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