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빈집 이-음 사업’을 통해 빈집을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LH 빈집 이-음 사업’이란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2018년 부산, 지난해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부속토지다.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다.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한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지적 경계측량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LH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복합공간·지자체·경제활동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한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신청은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접수 이후 현장조사·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5000호의 빈집 매입·비축을 위해 총 1조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등 공적역할을 강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노력할 것”이라며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해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익성·사회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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