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바닥재가 들뜨거나 벌어져도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배, 바닥재 등 13개 항목이 신설돼 하자 항목이 44개로 늘어난다. 
또 콘크리트 균열, 결로 등 12개 항목은 하자판정기준이 변경된다. 


우선 결로에 대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해왔다. 
특히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단열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입주자가 환기·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도 고려토록 했다. 


벽 타일은 그동안 접착강도만 측정해 하자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타일과 벽 사이의 모르타르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뿐 아니라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도배나 바닥재는 가장 빈번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바닥재도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하면 하자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하자판정기준도 담겼다.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 주차장 천장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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