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경기남부 670가구 △부산·울산 254가구 △강원 68가구 △충북 37가구 △전북 58가구 △광주·전남 238가구 △대구·경북 131가구 △경남 34가구 등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