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도심에 있는 유휴 오피스·상가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까지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도심 내 유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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