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농어촌 빈집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누구나 방치된 빈집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하며 해당 빈집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빈집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빈집신고제 도입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 누구든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소유자가 있는 경우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때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를 보상토록 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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