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모현읍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연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개발부하량 할당제한을 해제,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총량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이 허용된다. 


용인시는 지난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4만2000가구 규모의 지역 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용인시는 지난해 3월 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을 대상으로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이다.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2800가구에 해당된다.


개발이 허용되는 사업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 
모현읍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도 대상이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 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량을 협의, 물량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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