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 등 총 6358가구다. 
수도권에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684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299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유형은 11일부터 17일까지 신혼부부 유형은 17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 가운데 6개월 이상 공가 1375가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한다. 
입주는 청년 유형 내달, 신혼부부 유형 10월부터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https:// 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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