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다. 
앞으로는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10%p를 완화,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부에도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해외 장기 근무자도 혼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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