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이번에 서울시 은평구·광진구·동대문구와 경기도 안산시에서 243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이다. 


침실 욕실 등을 갖춘 원룸형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는 방별로 구비하고 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 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 원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이다.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무주택자며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여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운영·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내달 19일 입주자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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