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인천·부천도시공사, 인천시와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계양지구와 부천역곡지구의 기관별 참여지분이 확정됐다. 
인천계양지구는 LH 80%, 인천도시공사 20%며 부천역곡지구는 LH 85%, 부천도시공사 15%다. 


인천계약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총 사업면적 334만㎡에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중소규모 택지지구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총 사업면적 66만㎡에 5500가구가 공급된다. 

 
LH 변창흠 사장은 “공동사업시행 주관사로서 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자족성이 강화된 인천계양신도시,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부천역곡지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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