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7901억 원 규모를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다. 
부계약자 공종은 5% 이상의 최소지분율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22% 많은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노임 체불을 막을 수 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부문 82건, 3조7340억 원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 확대한 25건, 1조7901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을 발주 완료했다. 


LH 권혁례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줌으로써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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