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분양보증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독점폐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복수의 분양보증기관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보증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송언석 의원은 보증보험회사 지정·고시를 규칙에 둘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통과되면, 분양보증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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