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 배상금을 감면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지원에 나선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70~80% 인하한다. 
대국민 지원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은 같은 기간 동안 보증료율을 30% 인하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를 40~60% 감면키로 했다.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도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주체가 부도·파산할 경우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 공적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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