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각종 법안 발의가 쇄도하고 있다. 속도전 양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 기록을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속도와 양에 치중하면서 졸속·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재탕성 법안인데다 여전히 지역구 민원성이거나 특혜성, 포퓰리즘적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친노동·반시장·반기업적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반기업적 규제보다는 친기업성 법안을 생산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수 있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를 통해 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원구성과 소관부처·기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법안 심의에 나서기는 어렵다. 여름 휴가 이후에는 국정감사 준비로 정신 없다. 결국 정기국회 중반 이후에나 본격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부동산, 노동, 환경 등의 이슈에 여야는 ‘규제’와 ‘완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 심의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다 모든 법안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입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국회가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의욕이 넘쳐 과잉·졸속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과잉·졸속 입법의 폐해는 지금 국회에서도 감지하고 있다.

 

건전한 정책을 가진 입법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건수 올리기식은 곤란하다. 입법만능주의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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