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공사·용역 사전 정지, 지체상금 면제 등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지원을 강화한다. 


중부발전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감독부서는 공사·용역의 정지를 판단하고 작업이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면 면제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지체상금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선금 신청 시 발급해야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조기 집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공사계약 협력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시 체결했던 금액의 50% 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본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업체는 제한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추가 지원으로 공사현장의 방역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 시 계상됐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온전히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처리지침 운영으로 협력사가 지원받게 될 규모는 약 1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공사·용역의 사전 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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