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일부가 도로 선형 개선을 위해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 주행안정성 향상과 교통 흐름 개선 등을 위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도시 북측은 지난 2005년 예정지역을 지정할 때 군 비행장과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을 고려해 경계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상습 안개 구역인 미호천 교량 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으로 계획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국방부와의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 군 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와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은 협의를 거쳐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300m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도 일부 변경, 보통리 남측 농지 9만8000㎡를 편입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오는 26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안전성 제고와 함께 접근성 향상 및 교통 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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