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 총 2100억 원 상당의 유동성 및 매출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및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추가 출연으로 638억 원을 조성·운영한다. 
우선 자금난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대출을 위한 상생펀드에 추가적으로 600억 원을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해 증액한다.
임직원의 급여 반납으로 조성한 성금 약 3억5000만 원을 사회적 금융기관과 협업해 대구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 대출하는 ‘사회적 금융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복지와 연계한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조기 시행,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물품 조기 구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4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집행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공사·용역·구매계획의 20%에 해당하는 792억 원 규모의 계약을 2분기에 조기 발주한다.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를 위한 소요 자재를 조기 구매함으로써 관련 기업·협력사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
중소기업 공동계약 가점을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와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 


또 공사·용역·구매계약 시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707억 원의 경비 절감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2억 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한 최저 낙찰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80.5%에서 87.75%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일반관리비(6%) 및 이윤(10%)을 최대로 보장키로 했다.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이번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한 약 2100억 원 규모의 ‘KOGAS 상생협력 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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