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공사비 100억∼300억원 구간에 적용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상공사의 조건과 일정 등이 대거 변경되는가 하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건을 내건 탓에 간이 종심제가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 부산항만공사 등이 올 들어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 입찰을 속속 공고하고, 낙찰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LH는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181억원) 등 4건을, 조달청은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282억원) 등 6건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조성공사(135억원) 1건을 간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했다.

 

하지만 입찰 공고 이후 정정공고가 잇따르며 시장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는 지난 1월 첫번째 공고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무려 네번의 정정공고가 이뤄졌다.

평택고덕 A-39BL 전기공사 8공구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 양주회천 A-17BL 전기공사 1공구와 행복도시 신교통형 BRT정류장(1단계)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한 차례 정정공고가 이뤄져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3일가량 입찰 일정이 순연됐다.

 

조달청도 지난달 25일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를 공고하고선 이틀 후 정정공고를 냈다.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750일에서 630일로 변경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정공고 탓에 입찰 일정도 당초 다음달 7일에서 14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부산항만공사는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를 직접 발주하면서 지나친 조건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간이 종심제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LH는 포항블루밸리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 겨우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쳤고, 심지어 조달청과 부산항만공사는 단 1건의 시범사업도 집행하지 못하고, 곧장 간이 종심제 적용에 들어갔다. 간이 종심제에 대한 실험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정정공고가 반복되고 있고, 발주기관간 조건의 차이도 커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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