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항만보안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할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 정식 운영 전이라도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는 등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도도 도입된다.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보안감독관은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가운데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오는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도는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해수부 임영훈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