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결빙 취약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살얼음이 우려되는 조건이 발생하면 제한속도를 절반이나 그 이하로 감속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먼저 강설 등에 따른 살얼음 우려 예보나 안개로 결빙이 우려될 경우, 또는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거나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 등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면 결빙 취약 관리구간의 제한속도를 줄인다.
기존 제한속도의 절반으로 감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간 특성과 기상 상황에 따라 그 이하로도 조정한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 온도를 인지해 실시간 대응하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 결빙 취약 상위구간을 중심으로 2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관련 매뉴얼을 제정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처럼 조정된 제한속도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안내된다.
국토부는 올해 결빙 취약 관리 A·B등급 245구간, 내년 C등급 158구간에 대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전체 관리구간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고위험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제한속도 조정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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