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의 서울 지역 규제로 최근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로 시장 불안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을 추려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도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넓히고 경기도에서 과천, 하남, 광명 등지를 편입하는 등 대상 동(洞)을 37개에서 322개로 대폭 확대했다.


집값 불안이 강남 등 서울 전역으로 퍼진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내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거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 사업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LH 등이 시행사로 적극 참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일부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 상향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1종 주거지역 등지에도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잡아내는 특별 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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