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조례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가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 고시한다고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줄이거나 생산 후 폐기물·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이번 고시로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의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 20개 설비가 새롭게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됐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 저감설비 등 45개 설비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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