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GB) 주민도 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GB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에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옮겨서 신축할 수 있는 이축자격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소유자에 주택·근린생활시설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도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GB 관리 전산망업무를 맡게 된다.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왔으나 GB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GB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또 GB 관리 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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