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인천지역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7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지원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호당 9000만 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 원 이내며 지원금에 대해 저리의 대출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에 대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 수급자인 경우 0.2%p 인하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5월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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