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존 대비 최대 4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제도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개통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연 1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할 때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때 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