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020년도 1차 물량은 총 2만7968호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물량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등 6968호다. 
청년 유형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2000호 등 2만1000호다. 
지원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9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1~2%)를 임대료로 부담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상에서 바로 전세임대계약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 운영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다. 
LH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청년 매입임대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 
인천도시공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7일부터 수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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