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오는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3년 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의 건축물관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3년 마다(준공 후 5년 이내) 건축물관리점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도 정기점검대상에 포함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교체 등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해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이 넘거나 1000㎡ 이상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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