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가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 12곳을 점검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와 하자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이 50%정도 진행된 전국 권역별 12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현장시공이나 자재 성능과 감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 있었다.


자재 품질시험 미실시나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사금액에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나머지 경미한 시공 불량이나 슬라브 상부 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26건은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한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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