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을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던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분양보증을 신청토록 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고 주택협회,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30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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