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현장용 난로에 사용되는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에 대해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 및 팸플릿에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원료 및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메타노이아의 거짓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