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UG는 시공자가 보증 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3% 인하키로 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보증료 인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공자와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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