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법무법인 화인은 30여 년간 건설 분야 외길을 걸어온 정홍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10명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건설 전문 로펌이다.
특히 25명의 건축 기술자로 구성된 자문기관 ‘A&T엔지니어링’과 공조해 건설·부동산 법률 서비스에 기술적 전문성을 더하는 점이 특징이다.


화인은 우선 법원, 검찰, 건설사 출신의 건설 전문 변호사 10명이 포진돼 있다.
수장인 사법연수원 16기 정홍식 대표변호사는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장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원에서는 건설전담부 법관연수 강사로 법관의 건설분쟁 이해를 돕기도 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의 고문변호사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하자소송 분야의 대가로, 지난 2014년에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 기준을 사업승인도면이 아니라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이다.


화인은 이 같은 건설 전문 변호단에 더해 건축 기술자로 구성된 자문기관 A&T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며 업무에 공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분쟁 현장에 기술자가 직접 나가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법률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을 융합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A&T엔지니어링은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축사, 특급기술자, 건축기사 등 25명의 전문 기술자로 구성돼 공사대금 정산부터 공사원가 분담금 청구, 추가 공사대금 청구, 하자소송 등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화인은 전문적인 시스템에 지난 199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하자소송부터 공사대금, 입찰참가제한 등 3000여 건 이상의 건설분쟁을 다뤄온 노하우를 더해 국토부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부동산개발회사, 자산운용사, 건설사 등에 아파트와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 건설 부동산 분야의 깊이 있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울러 민자도로개발과 도시가스 공급, 공항개발사업 등 SOC 사업과 건물 거래,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1월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건설사의 자문과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인은 최근 20여 년간 축적된 건설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초기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CM), 준공 검사, 건설 보증이행 분쟁 등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도 구축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분쟁까지 원스톱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CM) 서비스와 정비사업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홍식 대표변호사는 “화인과 A&T엔지니어링의 유기적인 시스템은 건설 초기 단계부터 안전진단, 준공 후 하자소송까지 건설·부동산분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A&T엔지니어링과 함께 최고 수준의 건설·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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