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한 전세대출보증도 할수 없어진다.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은 바로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한 공적보증에 대한 조치를 민간보증으로 확대한 것이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시행일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 시행 전에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고가주택 보유 차주도 규제의 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출 만기 대출보증 연장은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이 있을 경우 신규대출 보증으로 보고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면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의 실수요 때문에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을 돌려줘야 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되며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준다.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세대출 만기가 왔을 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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