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내 건설사의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발급이 수월해진다. 


건설공제조합과 KB국민은행은 15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공조 최영묵 이사장과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건공조와 KB국민은행은 국내 건설사가 해외공사를 수행할 때 필수적인 보증발급업무에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여신한도, 보증절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맞춰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 상품을 출시한다. 
건설사가 건공조에 보증신청을 하면 건공조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보증한도는 총 6000억 원이며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통상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한다. 
이때 현지은행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증발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공사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공조와 KB국민은행은 10개국에 소재한 KB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 건공조가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현지 발주처에 외화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2000여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공조와의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공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부담함으로써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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