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등 청약열기가 뜨겁다.

 

서울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만4970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928명으로 2009년 5월 이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서울지역 통장 가입자들과 일부 청약 경쟁을 하는 인천·경기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도 422만9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 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됐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거쳐 나오는 단지들은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며 ‘로또아파트’로 불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다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9만3077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서울 강남은 물론 비강남권 아파트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에 달한다. 

 

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작년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516명으로 전월 대비 3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모든 면적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1500만 원짜리 고액 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 3만8634명으로 8월(3만823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의 ‘모든 면적’(500만 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도 6만4130명으로 역시 지난해 8월(6만3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대부분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가 중대형 청약을 위해 증액하거나 공공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지역 청약가점 당첨권이 60∼70점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발표되자 인기 아파트 당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들이 추첨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대형까지 청약하기 위해 고액 통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547만4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했다.

 

이 중 1순위 자격자는 1441만7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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