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미준공 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안전 강화와 REC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임야 태양광발전소에서 전체 태양광발전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 REC 발급이 제한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가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된다.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지난해 이행한 경우에도 비용보전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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