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
한전은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를 열고 산불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기로 했다.
임야 및 분묘 등 피해에 대한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은 가지급된 선급금 15%를 포함한 금액이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이 아닌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정책적인 사항도 고려한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도 의결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 명에 대해서는 내달 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피해민 개별합의를 위한 현장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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