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 36곳을 발표했다. 
수도권 7곳, 지방 29곳이다. 


전월과 비교해 경북 경산시 1곳이 제외됐다. 
경기 양주시 1곳은 추가됐다. 


수도권은 △경기 양주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서구, 중구다. 


지방은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다. 


1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1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3561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미분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분양승인실적비율 5% 이상인 지역을 미분양 우려 요건으로 추가한다.
실제 공급실적인 분양승인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선정 기준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준은 내달 공고부터 적용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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