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한국감정평가학회와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과 감정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거래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가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현행 공시제도를 진단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의 수행 주체와 세부적인 수행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실거래신고가격에 대해 입증·조정단계를 거친 조정실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입증·조정과정 없이 실거래신고가격을 실거래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해당 거래가 시장을 반영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판단해 실거래가격을 입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명지전문대 양승철 교수, 한국부동산연구원 주용범 박사 등 참석자들은 실거래가격 검증·조정제도의 필요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거래가격의 정밀성 확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정밀성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검증된 실거래가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정책 수립 및 공평과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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