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5개 발전사가 협력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을 추진한다.  


국내 5개 발전사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8개 협력사는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원프랜트,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태스크포스(TF)의 발전산업안전강화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의 적정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 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적으로 발전사와 협력사 간 시범사업을 통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협력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5개 발전사와 8개 협력사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발전 5사 및 협력사 대표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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