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운기업은 오는 2024년 말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뒀다.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돼 해운기업은 오는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으로 해운기업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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