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11일 25개 기업 65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제조 제품 가운데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면제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의 경우는 1년이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제도가 조달기업이 자체 품질관리를 통해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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