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업계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10일 건설, 시멘트제조, 공공발전, 지역난방, 제지제조, 비철금속, 유리제조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1위까지의 건설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 공사장은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노후건설기계는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도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7개 업종의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농도를 설정해 운영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별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 추진, 저녹스버너 조기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경유 사용 비상용 발전시설 시험가동 자제 △광산 발파작업 최소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는 내년 4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하지만,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면서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협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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