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곳이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 계약 형태를 이용해 하도급 제한규정을 피한 뒤 실제 업무는 협력업체에 일괄 분담시키고, 대금은 대기업이 모두 받은 뒤 일정금액을 떼고 지급해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한 승강기 대기업 4곳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처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7일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고,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하도급 문제가 지적되자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 기업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56.3%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현대가 23.8%, 오티스가 16.3%, 티센크루프가 12.9%, 미쓰비시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는 부실 방지를 위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주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업무의 50% 이내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케 한 뒤 업무는 협력업체가 일괄 분담토록 하고, 대금은 모두 가져간 뒤 25~40%를 떼고 지급했다.


행안부는 도급계약 관련 서류, 관계자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의 경우 15만 대 가운데 9만 대, 오티스는 11만 대 가운데 4만 대, 티센크루프는 8만5000대 가운데 5만8000대, 미쓰비시는 2만2000대 가운데 4500대를 협력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행안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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