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 이전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에서 정년 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요금수납원의 경우 근로자지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현재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이다. 
이들 중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 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키로 결정했으므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사옥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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