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먼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스쿨존 내 속도제한인 시속 30㎞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된다.
속도 위반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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